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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기호식품/편의점에서 일하기

편의점에서 미성년자는 콘돔을 구입할수 있을까?

새벽두어시 이동네는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야식집등이 많이 들어섰는지 야간에도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부쩍많았습니다. 주변에도 3년전 야간알바때는 가끔 성인들이 가는 주점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없는 주택가인데 지금은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이전보다 경찰 순찰도 많아짐을 느끼게 되는곳...

 

처음 일주일동안 신분증 검사를 얼굴 익히느라 이십대 중반까지 꼼꼼하게 했더니 말안되게 어린아이들의 시도는 없어졌지만 밤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아이들은 미성년자와 성년의 경계선상에 있는것으로 파악되는 아이들이 많아 아직도 신분증 검사를 많이 하는중...

 

오늘도 두시조금 넘어선 시간 조금 앳되보이는데 헬멧을 쓰고 들어서는데 술담배는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중인데 의외로 들고온건 콘돔.. 이럴때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팔아야하는지 헛갈려하는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제한품목 가운데에는 술담배는 물론이고 본드 부탄가스등이 있지만 콘돔을 어떨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현행법으로는 특수형 콘돔만 아니라면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일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떤아이들인데 이거 구입못한다고 넘어갈성싶지 않고 막을수 없다면 콘돔을 구입하게 하는게 더욱 합리적이라 볼수있습니다.

 

좀이상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간섭으로 사정지연이나 돌기가 들어간 특수형 콘돔을 판매할때는 애매한 나이면 신분증 검사후 미성년자일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초박형이나 컬러등이 들어간것은 판매해도 상관없는 품목.

 

요즘 사회상으로 미성년자의 결혼은 고생길이 훤하기에 말리지만 조선시대 같았으면 충분히 결혼했을 나이입니다. 즉 신체적으로는 이미다 성숙한 상태입니다. 일부러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감추고 말린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편의점에서 콘돔판매는 미성년자여부와 상관없지만, 다만 돌기가 있거나 사정지연등의 특수형은 법에 저촉될수있다입니다.